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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 |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년 유류세 인상분의 75%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 |||||||||||||||
※현재 :01,02 유류세 인상분의 50%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 |||||||||||||||
※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 |||||||||||||||
※경유에 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06.7.3부터 시행 |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 |||||||||||||||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 → 283.11원/ℓ (73.07원/ℓ↑) | |||||||||||||||
(LPG) 154.46원/ℓ → 186.50원/ℓ (32.04원/ℓ↑) | |||||||||||||||
【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단위 : 원/ℓ) | |||||||||||||||
세 목 | ‘06.30까지 | ‘06.7.1이후 | 증 감 | ||||||||||||
유류 세액 | 448.97 | 496.66 | 47.69 | ||||||||||||
(교통세) | -323 | -351 | -28 | ||||||||||||
(주행세) | -77.52 | -93.01 | -15.49 | ||||||||||||
(교육세) | -48.45 | -52.65 | -4.2 | ||||||||||||
바이오디젤 공제 | - | △2.49 | △2.49 | ||||||||||||
소 계 | 448.97 | 494.17 | 45.2 | ||||||||||||
유가보조금단가 | 210.04 | 283.11 | 73.07 | ||||||||||||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 |||||||||||||||
【톤급별 지급한도(06.7.1~)】 | |||||||||||||||
구 분 | 1톤이하 | 3톤이하 | 5톤이하 | 8톤 | 10톤 | 12톤 | 12톤 | ||||||||
(LPG) | (LPG) | (LPG) | 이하 | 이하 | 이하 | 초과 |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1) |
5,460 |
8,113 |
12,372 |
17,757 |
21,599 |
24,472 |
34,465 | ||||||||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
455 |
676 |
1,031 |
1,480 |
1,800 |
2,039 |
2,872 | ||||||||
(100% 지급) | |||||||||||||||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
(150% 지급) | |||||||||||||||
월간 보조금 |
193,364 |
287,073 |
437,971 |
628,504 |
764,397 |
866,033 |
1,219,637 | ||||||||
한도액(원) | |||||||||||||||
(150% 지급) | |||||||||||||||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 |||||||||||||||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 |||||||||||||||
*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