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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병천 상무

공지사항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최종 지급지침 변경

다음카페 : 지입차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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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지입차량정보

카페운영자 한국종합물류  민병천실장(02-85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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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06.7.1부터 지급기준 및 유류세율 등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조정할 필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01,02 년 유류세 인상분의 75%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로 변경

※현재 :01,02 유류세 인상분의 50% + 03년 이후 인상분의 100%

※교통세(323→351원/ℓ) 및 주행세(교통세의 24%→26.5%) 변경

※경유바이오디젤(비과세) 혼합(0.5% 또는 20%) :06.7.3부터 시행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변경안 (‘06.7.1 이후)
※지급단가 : 경유 283.11원/ℓ, LPG 186.50원/ℓ
※ 보조금 지급단가 : (경유) 210.04원/ℓ → 283.11원/ℓ  (73.07원/ℓ↑)
                            (LPG) 154.46원/ℓ → 186.50원/ℓ  (32.04원/ℓ↑)
【 경유 유류세 및 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현황 】(단위 : 원/ℓ)
세   목 ‘06.30까지 ‘06.7.1이후 증  감
유류 세액 448.97 496.66 47.69
(교통세) -323 -351 -28
(주행세) -77.52 -93.01 -15.49
(교육세) -48.45 -52.65 -4.2
바이오디젤 공제 - △2.49 △2.49
소    계 448.97 494.17 45.2
유가보조금단가 210.04 283.11 73.07
※연평균 소모량은 03년 에너지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단가 조정율을  반영하여 지급한도액을 조정
【톤급별 지급한도(06.7.1~)】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 10톤 12톤 12톤
(LPG) (LPG) (LPG) 이하 이하 이하 초과
연평균 유류소모량(ℓ)(1)

5,460

8,113

12,372

17,757

21,599

24,472

34,465

월평균 유류소모량(ℓ)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100% 지급)
월 한도 유류소모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150% 지급)
월간 보조금

193,364

287,073

437,971

628,504

764,397

866,033

1,219,637

한도액(원)
(150% 지급)
※연평균 유류소모량(ℓ)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03,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기존방식(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관할관청에 신청)의 경우에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같이 월간 보조금 한도액을 적용
 * BD20 주유차량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단가 186.26원/ℓ 적용하여 지급
 * LPG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급단가 186.50원/ℓ 적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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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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