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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피해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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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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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자 한국종합물류  민병천실장(02-851-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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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입 차량 피해에 관한 사건이 연일 무성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그 피해를 예방할 수있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소중한 자산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립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과도한 계약금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차량인수금의 10% 이내에서 계약금을 요구하면 정상입니다. 계약금은 일자리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 면접 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운수 회사가 좋겠습니다.
(면접후 본인 의사에 따라 계약 취소시 100% 계약금을 돌려주는 운수 회사)


**운수 회사인지 단순 소개소인지 잘 확인하십시오**
법인 사업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만 단순히 믿지 마시고, 오히려 소속 지입 차주분의 사업자 등록증, 급여 명세표나 현 투입 기사들의 현황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더 정확합니다.


**계약 후 일 진행이 지연되고, 자꾸 시간만 흘러간다면?
지입 차주가 양도한 일자리는 계약과 동시에 빠르면 당일도 면접 가능합니다.
신차의 경우 차량이 계약과 동시에 출고되므로 실 출고에 걸리는 시간과 탑 작업 도색 작업에 소요되는 기간, 즉 7~10일 정도면 차량 인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이 걸린다면 차량 출고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계약 후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독촉 등 빨리 방법을 찾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화물 자동차 운수 상업등록증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지?
사업자 등록증을 비치하고 있는지?
화물 자동차 운수 상업등록증을 비치하고 있는지?
화물 자동차 운수 상업등록증이 없는 회사는 알선소입니다.


**지입 차량을 그동안 얼마나 분양, 관리하고 있는지?
회사가 오래 될수록 더욱 안전하고, 신생업체는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량 대수가 100대 이상 된다면, 회상 경영 상태가 안전하고 그동안 큰 문제점 없이 회사를 운영한 결과가 아닐까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 상태는 어떠한지?
홈페이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홈페이지의 운영 상태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용과 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과 답변에 홈페이지의 운영자의 답변 내용을 면밀히 살피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운영 상태가 부실하다면 그것 또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정확성 여부일 것입니다.
운수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가 정말 사실인지, 믿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한 현재 지입을 하고 있는 기사를 만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의 양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입에 들어갔는데 일의 양이 없다면 수입이 적고, 따라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일의 양에 맞게 차량이 투입되어야 수입이 정상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좋고, 일의 양이 많다면 당연히 수입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한 향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과도한 급여로 유혹할 경우 일단 조심할 것
급여는 각 기업들이 일자리의 조건등을 감안 결정합니다.
현 인터넷상에 공개된 일자리의 평균적인 급여보다 훨씬 높은 급여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완제)(1톤\\210만원~230만원) (2.5톤\\250만원~\\270만원)(5톤\\300만원~\\350만원)


**차량의 조건, 연식등을 정확히 체크 할 것
운수 회사에서 이야기한대로 차량의 조건들이 사실대로 맞는지를 정확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신차 조건인데 구차를 주면서 일을 하라는 식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차인 경우 차량의 연식, 마모, 고장 상태를 정확히 체크 하신 후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할부는 운수 회사에서 이야기한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차 인수전에 캐피탈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할부금 / 개월수등)

**본 정보는 지입차량 피해연대 에서 발췌한 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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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민실장

등록일2007-05-04

조회수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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